[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팬택 2차 매각이 불발로 끝난 가운데 오는 4월 17일까지 법원과 매각주관사 등이 인수자 찾기에 나선다. 17일 이후에는 또 다시 매각과 청산의 기로에 선다.

24일 법원 관계자는 “오는 4월 17일까지 팬택을 인수의향서를 접수받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 팬택 상암 사옥

앞서 원밸류에셋 컨소시엄이 적극적으로 팬택 인수를 위해 나섰으나 인수대금을 제한시간 내에 송금하지 못하면서 지난 7일 법원이 팬택 인수가 결렬됐음을 알렸다. 원밸류에셋 측이 팬택 인수를 강하게 호소하면서 지난 2월 17일 이를 검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인수대금을 송금했을 시 수의계약을 허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결국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원밸류에셋의 언론플레이가 과도했음을 지적했다. 인수대금 송금이 지연되면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해 결국 매각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오는 4월 17일까지 팬택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법원은 팬택 매각과 청산 사이에서 또 다시 저울질을 감행해야 한다.

법원은 그간 팬택의 5000여 개의 특허 기술과 연관된 하청업체들, 벤처기업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저력 등을 근거로 재매각에 힘을 보탰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아직까지 매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원은 팬택 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해 삼정회계법인 이외에 KDB대우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추가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팬택은 재고처리와 유무급 방식의 휴직 등을 통해 내성을 길러왔다. 최종 매각 일정까지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 현재 1400여 명의 직원이 교차 휴직을 통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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