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리베이트(판매장려금)과다 지급에 따른 시장 과열 유도로 7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는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첫 단독 제재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의 시장 침체와 SK텔레콤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을 감안해 방통위는 구체적 영업시기를 오는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 SK텔레콤이 아이폰6, 갤럭시노트4 등 주요 단말의 리베이트를 높게 올려 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 단독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1개 유통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리베이트 액수를 올렸고, 2050명의 가입자에게 22만8000원 가량 보조금을 초과지급했다. 이 중 자료 삭제, 조사 거부 및 방해건도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쟁사와 비교하면 리베이트는 약 10만원, 보조금 초과 지급 일수는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단통법 초기 안착 단계에서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에 대해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2월부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번 제재가 기존보다 엄격해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며 “SK텔레콤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만큼, 이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면 그 때 시행하자”고 건의했다.

최 위원장 역시 이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30일 구체적인 영업정지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다.

SK텔레콤으로선 갤럭시S6 이전에 영업정지가 집행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갤럭시S6의 출시일은 내달 10일이다. 그 전에 출시되면 신규 가입자는 모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늘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