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KT가 주주총회에서 민영화 이후 사상 첫 무배당을 선언했다. 이 외 주요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KT는 27일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 KT 33기 정기주총 장면 (사진제공 = KT)

황창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해 창사 이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여 수많은 혁신과 변화를 겪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회사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력구조 효율화 과정에서 8천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며 “올해는 지난해의 준비와 노력을 바탕으로 KT의 잠재된 역량과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한 해가 되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관 일부 변경건은 정관의 목적 중 “뉴미디어사업”이 “뉴미디어사업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으로 변경되었다. KT는 사업 목적인 “뉴미디어사업”을 근거로 IPTV 사업을 영위 중이었으나, 사업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사 선임 건에서는 총 5명의 이사가 선임되었다. 사내이사에는 임헌문(KT Customer부문장), 박정태(KT 윤리경영실장)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사외이사로는 장석권(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동욱(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 변호사), 현대원(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사가 선임되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서는 박대근(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장), 정동욱(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 변호사) 이사가 선임됐다. KT는 CEO를 포함한 11명의 이사 보수한도액은 전년과 동일한 59억원으로 승인했다.

한편, 이날 KT는 영업익 적자 등에 따라 무배당을 결정하며 주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황창규 KT 회장은 “재무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으로 큰 손실을 기록했다”며 “주주 여러분께 죄송하게도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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