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성상훈 기자]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클라우드 발전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이 제한 여부를 두고 업계 관심이 뜨겁다.

현행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는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클라우드 사업 소프트웨어가 주축인만큼 대기업이 피해갈 수 없다. 때문에 대기업들은 클라우드에 한해서는 참여 제한을 풀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를 주축으로 한 대기업들은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명시된 대기업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클라우드 사업에 한해서 해제하는 요청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의 공식 대응 창구로 클라우드산업협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차원에서도 일단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SW산업진흥법에는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8,000억원 이하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ICT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SI업체들은 매출 기준과 상관없이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SK C&C와 LG CNS의 경우 클라우드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까지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KT도 시범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까지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를 마칠 정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춘 터라 참여 제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부측은 대기업 차별조항은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직 시행령이 나오기 전이고 현재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형태로 서버를 임대하는 클라우드의 특성상 모든 클라우드 사업이 다 SW진흥법의 잣대를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업 특징에 따라 얼마든지 SW진흥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우려섞인 시선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승 KT 클라우드 전략담당 상무는 "아마존하고 필드에서직접 경쟁하는 IaaS 프로바이더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6개월 후면 정말 시장이 개방이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기업 SI 업체 한 관계자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면서도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 돌파구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기업과의 시너지는 필요하지만 시장 전체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중소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이 공공시장에 목을 매는 것은 해외 시장 개척보다 훨씬 더 쉽게 큰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클라우드 공공사업은 대기업 참여를 제한시키기보다는 중소기업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쪽으로 시행령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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