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출고가 85만원이 넘는 삼성전자 '갤럭시S6'를 80만원의 할인을 받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협)이 협동조합 소개수수료를 통해 출고가에 준하는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갤럭시S6 0원 만들기에 나섰다. 사실상 갤럭시S6를 공짜에 살 수 있는 것이다.

13일 통신협은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보조금)과는 별도로 1인당 2년간 최대 80만원까지 추가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표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상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7만9500원(추가지원금 15% 포함)이다.

▲ 삼성 '갤럭시S6' 및 '갤럭시s6 엣지'

■ 소개수수료로 판매장려금 80만원 받는 법은?

통신협은 이통사로부터 받는 소개수수료(판매장려금)와 조합원으로서 받는 이익을 합쳐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우선, 소비자가 통신협을 통해 협동조합에 조합비 1만원을 내고 가입해서 핸드폰을 개통하면 각자가 서로의 고객이 된다. 이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약정기간 2년 동안 받는다.

즉, 이 때 소비자는 고객이 아닌 판매점이나 대리점 직원으로서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신협은 지난해 말 KAIT에서 판매점 사전 승낙서를 취득했다.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단말 1대당 30만원이 지급된다. 통신협은 조합을 통해 단말을 개통하게 된 소비자에게 해당 장려금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에서 매장 직원들에게 단말 판매 촉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과는 별도로 제공된다.

단, 고객이 아닌 판매점 직원으로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단말 및 요금제별에 따라서도 판매장려금 액수는 달라진다. 여기에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판촉활동이나 프로모션에 참여하면 이윤 배당 금액도 연말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조합원 A가 조합원 B를 소개하고 B가 약 40만원 판매장려금이 책정된 단말을 개통했다. 이 때 판매장려금은 소개수수료로 책정이 된다. 여기에 A가 조합원 프로모션에 참여했다면, A는 6개월 후 40만원을 받고 이윤배당으로 약 10여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조합원 A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개수수료 50만원(40만원+10만원)에 단말 개통시 소비자로써 받는 이통사 지원금이다.

조합원은 최대 2명까지 소개를 할 수 있다.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소개수수료는 2년 약정 기준 최대 80만원이다. 조합원은 80만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조합원은 단말 개통시 이통사로부터 지원금도 별도로 받는다.

■ 단통법 대안책으로 자리잡을까?

통신협의 프로젝트는 지난해 진행했다 무산된 ‘공짜 아이폰6 프로젝트’를 개선한 것이다. 통신협은 지난해 11월 조합에 가입해 단말을 개통하면 곧바로 소비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지만, 단말기 유통법 위반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적에 중단한 바 있다.

대신 통신협은 소비자를 서류상 매장 직원으로 하여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우회했다. 이같은 방식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에서 시행중인 ‘1인대리점(다단계 영업)’을 본딴 것이다.

소비자가 고객이 아닌 1인 판매점이 되어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은 합법이다. 방통위 또한 “조합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개통한 경우에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통신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연말에 손실을 보전하고 이익배당으로 조합원들에게 판매수익을 나눠 줄 수 있다.

통신협의 프로젝트를 이용하면 갤럭시S6 또한 공짜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신협은 이를 자동차 공동구매 및 초고속 인터넷 공동 구매로까지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조합원은 538명이다. 단, 방통위의 다단계 영업 판매 대응에 따른 행보에 따라 통신협의 프로젝트도 중단될 소지도 있다. 방통위는 지난주 휴대폰 다단계 영업의 적법 여부를 가려내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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