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레진코믹스 내 음란물 여부 심의일이 16일에서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레진코믹스 측의 요청으로 심의 일을 16일에서 28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해당 심의는 지난 달 25일 레진코믹스에 등록된 일부 만화가 음란물로 신고 되며 시작됐다. 방심위는 신고와 함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레진코믹스 사이트를 전면 차단했다. 이후 레진코믹스 측 입장을 듣지 않고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차단을 하루 만에 해제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레진코믹스 심의일이 16일에서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방심위 측에 따르면 25일 이루어진 조치는 “레진코믹스가 게재한 만화 중 일부에 대해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성인인증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인물 접근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이사는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만 노출신이 게재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심위가 권고하는 아이핀 및 이동통신사 공인인증을 통해 성인인증 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인물 접근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9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레진코믹스 일부 만화를 심의했다. 그 결과 레진코믹스 만화 중 음란성 소지가 있는 작품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지만 레진측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16일까지 주기로 결정했었다.
 
레진코믹스 측도 강경하다. 레진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이번 방심위의 조치는 시정 요구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도 기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설시 한 기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실체적 정당성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심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레진코믹스 측에 따르면 심의에 대한 의견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오는 28일에 레진코믹스 내 만화작품들이 음란물로 규정될지 여부와 그 여파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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