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들이 폰파라치 제도와 관련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내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시장 불공정관행과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협회는 “이통사들이 폰파라치 제도 패널티 금액을 과도하게 청구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통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집단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폰파라치 제도는 휴대폰 구매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가요금제 등을 강요하거나, 상한액 이상의 지원금(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된다. 이통사는 신고를 당한 유통점에게 벌금을 책정하고 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16일 간담회를 열고 폰파라치 관련 이통3사 CEO를 형사고발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포상금 기준액을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하면서 일선 판매점의 원성이 거세다.

협회는 강제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폰파라치 제도는 갑의 횡포이고 자율적 규제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통사가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책임을 유통망에게 전가하고 과도한 폭리를 얻고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폰파라치 적발건수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11만8317건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얻은 이통사들이 얻은 수익은 약 130억원이다. 협회는 이통사가 최소 800억원 이상의 패널티를 유통망에게 전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협회는 “이통사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의견을 받았다”며 “이는 부당취급편취에 해당되는 것으로, 담당 변호사 또한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협회는 다음주 중으로 이통3사 CEO를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의 체증 포로모션 전면 중단과 지원금 상한액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폰파라치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배덕광, 한명숙 의원등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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