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팬택의 세 번째 매각 시도가 결국 불발됐다. 사실상 이번 기회가 마지막임을 고려할 때 팬택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팬택 매각 후속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7일 팬택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업체 3곳(국내 2곳, 국외 1곳)이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팬택

이로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중인 팬택은 청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팬택의 청산가치(1500억원)가 존속가치(1100억원)보다 높다고 판단해 매각 무산시 청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 번째 매각은 없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향후 절차는 파산부가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와 논의해 결정한다. 협의 과정은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산 선고 이후 팬택은 2주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채권 신고를 받으며, 4개월 내로 제 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된다. 채권 변제등까지 마무리하면 청산을 완료한다.

마지막까지 잔류한 1400명의 임직원은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 이미 팬택은 팀장급 이상 임직원은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다.

다만, 법원의 팬택 파산선고 전에 투자자가 등장하면 팬택은 생존할 수 있다. 투자자를 통해 신규 자금이 수혈되면 팬택은 법정관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한편, 팬택은 24년간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대표적인 브랜드로 ‘스카이’와 ‘베가’ 등이 있다. 차별화된 시도와 디자인 등으로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었으나, 국내 이통시장의 구조적 문제, 경쟁사 ‘삼성’ ‘LG’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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