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이 파견직을 정규직과 다르게 차별 대우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파견직원들에게 휴가비, 명절 선물, 회식비, 조식 지원, 시간외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항목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석식의 경우 파견직원 배려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조목조목 밝혔다.

25일 쿠팡은 "일부 매체에서 쿠팡의 파견직과 정규직의 차별대우 관련 내용을 보도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전날 한 방송매체는 쿠팡이 파견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 간에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저녁식사(석식) 제공과 야근택시 지원 여부였다.
 
 
쿠팡 측은 파견 직원들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파견 직원들은 쿠팡 사내식당을 이용하지는 못하지만 석식비로 1만 50원을 별도 지급받는다.
 
야근택시 지원 여부도 수당 산정방식의 차이다. 쿠팡은 정상 업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 반 이후 야근을 할 경우 파견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파견직원들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 회사에 올리면 수당이 지급된다. 반면 정규직원의 경우 야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야근을 한 정규직에게는 택시를 따로 제공하고 있다.
 
쿠팡은 “시간외 수당 산정 시 저녁식사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럼에도 쿠팡은 파견 직원 분들의 저녁식사 시간까지 업무 시간으로 인정해 오후 6시 반부터 바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상여금, 회식비, 명절선물 등 기타 혜택들을 파견직과 정규직 차이 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쿠팡은 함께 일하는 파견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고민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논란을 계기로 더 많이 고민하고 고민의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여 많은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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