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한국NFC(대표 황승익)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NFC간편결제'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시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금융업이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를 뜻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 예치 업, 전자고지 결제 업으로 구분된다. 한국NFC가 등록할 전자금융업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기존 KG이니시스, LGU,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받아 결제하고 결제대금을 쇼핑몰에 전달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다.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술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서버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물적자원 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NFC의 경우 최근 투자유치를 통해 자본금을 약 11억원으로 증자하였고 이를 근거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시도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말 핀테크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당시 최소자본금 규모를 50%이상 인하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적용이 안된 상태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 전자금융업 등록을 계기로 NFC간편결제 서비스의 활성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며 " 핀테크지원센터 및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순조롭게 잘 준비가 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등록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