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한국NFC(대표 황승익)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NFC간편결제'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시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금융업이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를 뜻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 예치 업, 전자고지 결제 업으로 구분된다. 한국NFC가 등록할 전자금융업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기존 KG이니시스, LGU,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받아 결제하고 결제대금을 쇼핑몰에 전달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다.

▲ 한국NFC(대표 황승익)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NFC간편결제'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시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술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서버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물적자원 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NFC의 경우 최근 투자유치를 통해 자본금을 약 11억원으로 증자하였고 이를 근거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시도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말 핀테크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당시 최소자본금 규모를 50%이상 인하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적용이 안된 상태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 전자금융업 등록을 계기로 NFC간편결제 서비스의 활성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며 " 핀테크지원센터 및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순조롭게 잘 준비가 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등록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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