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퇴선명령 지시를 하지 않고 탈출한데 대해 승객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살인죄를 인정했다.

▲ YTN 뉴스캡쳐

그러나 재판부는 기관장 등 간부 선원 3명은 1심보다 오히려 감형했다. 선장의 지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기 어려웠다는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등 항해사에게는 수난구조를 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 특가법상 선박사고 후 도주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렸다.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3년으로 각각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의 감형 사유에 대해 최근 설정된 유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승객 구조를 위해 취한 조치, 세월호 승선 경위 등을 고려해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누리꾼 또한 각종 온라인과 커뮤니티에서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의 무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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