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일부 의사들의 풀무원 불매운동이 누리꾼들 사이서 화제다. 누리꾼들은 불매운동을 하는 의사들을 비판하고 의사들은 자신들에게도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의료행위와 관련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고 영구 퇴출시키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이다. 원혜영 의원은 식품회사 풀무원을 설립한 바 있다.
 
▲ 의사들의 풀무원 불매운동이 누리꾼들 사이서 화제다.
 
의사들은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하고 면허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이 분노의 화살을 풀무원으로 돌렸다. 원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인 까닭에 풀무원 제품을 불매하자는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인터넷서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를 통해 “불매의사들아~ 네 딸을 성범죄자 의사한테 보낼래?”라고 반문하며 불매운동하고 있는 의사들을 비난했다.
 
네버랜드라는 닉네임의 누리꾼도 “원혜영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발의로 의사들이 풀무원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의사 앞의 환자는 거의 무방비인데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적으로 풀무원과 원혜영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노 전 회장은 “일반 국민은 평상시도 아니고 진료 중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진료실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것이 당엲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쓰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법안 때문에 직업의 특성상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빈번한 의사들이 오히려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법에 의해 약자가 된 의사가 오히려 표적이 되는 경우, 억울한 지경에 처한 의사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어쩌면 회원보호를 위해 '진찰 금지령'을 발표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한편 풀무원 측은 지속적으로 풀무원과 원 의원을 비판하고 있는 노 전 회장에게 “원 의원이 풀무원 지분을 모두 정리해 더 이상 관계 없으니 오해를 풀어달라”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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