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갑질'로 흔들어 놓은 재벌 2세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석방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항로변경 혐의가 없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누리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조현아는 현재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씨는 이번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석방됐다. 1심을 뒤엎고 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 조현아(사진=네이버)

조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 폭행 후 항공기를 회항해 비행기에서 내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슈퍼 갑질' 행태에 여론이 들끓었고, 1심에서는 항로변경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구속했지만, 조씨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집유)로 풀려나게 됐다.

조현아 석방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누리꾼들은 "유전집유, 무전복역", "역시 무전유죄, 유전무죄...일반인이라면 집유가 가능했을 지 의문이다", "돈의 힘 대단하네요. 부장판사 4명 선임, 전관예우로 석방되는 조현아", "대한민국 좋은 나라여! 돈이 최고여! 돈 없는 죄랑께! 역시 갑은 갑이여!", "그럴 줄 알았다. 그 때 잠깐 보여주고나면 끝",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다.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기 싫은지 오래", "이런 판결 하고도 법 앞에 국민이 평당하다 할건가", "항로변경 인정 안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될 거라는 시나리오 많이 들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냐" 등으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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