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기성 기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해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공공시장의 확산과 보안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클라우드 관련분야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상직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공청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첫 번째 화두로 “공공시장의 클라우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 공공시장은 클라우드 도입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서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공공시장에서 먼저 나서 발전법 시행 전까지 대표적인 적용 사례를 만들어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권장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업계 전문가들이 던진 두 번째 화두는 보안에 관한 이슈다. 이들은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에 아직 보안 등의 정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안에 대한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출 것인지, 국내 상황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국제 표준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진출도 수월하지 않겠나”하는 견해다. 앞서 미래부는 클라우드 보안에 관해 은행 수준의 보안 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보안에 관한 사항 가운데 걸림돌이 될만한 사항을 완충하거나 해결해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발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ㆍ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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