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모두 KBS수신료를 내야 한다. 직접수신이 아닌 유료방송을 가입자자들도 이 수신료를 내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중납부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KBS수신료 이중납부는 안테나를 통한 직접수신자가 아니라 케이블TV나 IPTV등 셋톱박스를 통한 유료방송 시청자에게도 수신료가 부과되는 것을 뜻한다. 실제 IPTV를 가입해 TV를 시청중인 기자도 매월 전기요금고지서에 기재된 KBS수신료 2,500원을 내고 있었다.
 
이에 직접 KBS 측에 전화를 걸어 IPTV사용자니 KBS수신료 납부를 제해달라 요청해보기로 했다.
 
■ KBS “IPTV상관없이 TV수상기 소지 시 수신료 제외 안돼”
 
▲ KBS수신료 담당자는 “집에 TV가 있다면 IPTV시청자라 할지라도 수신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6일 KBS수신료 담당자는 “집에 TV가 있다면 IPTV시청자라 할지라도 수신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KBS측에 따르면 단순히 TV뿐만 아니라 TV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없다. KBS는 이를 TV수상기라 부르며 TV가 없더라도 컴퓨터 모니터가 있으면 수신료를 빼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상품에 가입해 이미 정당한 요금을 내고 있는데 왜 별도로 KBS수신료를 내야하는지 묻자 해당 담당자는 “KBS수신료와 콘텐츠 재송신료는 다른 개념으로 수신료는 시청하는 부분에 대한 요금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작과 다양한 활동들을 위한 국민들의 비용이다”라며 “반면 유료방송에 포함된 재송신료는 방송을 제작한 저작권자에게 돌려주는 저작권 수수료를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국민의 수신료로 만들어진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료를 왜 다시 국민들에게 받는지 물었지만 KBS측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방송영상을 만들기 때문이란 답만 반복했다. 정작 KBS는 방송전파를 직접 수신해 TV를 시청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저작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분이 넘게 통화를 한 끝에 해당 담당자로부터 “정 해지하고 싶다면 TV가 없다고 신고하신 뒤 2주안에 직원이 방문 확인해 수신료를 빼준다”며 “TV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TV수상기”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수신료는 시청하는 부분에 대한 요금이 아니다’라는 직전의 설명과 상충된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KBS 수신료는 국민들의 KBS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KBS가 하는 일은 단지 KBS1, 2를 제작해 송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EBS 방송 송출, 재난방송, KBS교향악단 운영 등 다양하다”며 “국민들이 수신료에 인색하지만 그 가치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런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KBS에 많은 것들을 바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유료방송을 보는 이유는 지상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방송을 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IPTV를 쓴다고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소비자 자신의 선택을 KBS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 업계는 침묵... KBS수신료 해지 길은 있다
 
KBS측 입장과 달리 소비자단체와 케이블TV업체는 이중납부가 맞으나 이에 대해 쉽게 입을 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은 이미 KBS수신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KBS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재송신료로 인해 비용을 이중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직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이 막강해 재송신 협상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KBS수신료 이중 납부나 인상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힘이 막강해 소비자단체 입장에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수신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게재했다가 KBS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해당 관계자의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도 TV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방법은 있다.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KBS수신료 절대 안내도 되는 길라잡이’라는 자료를 통해 KBS수신료를 해지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KBS수신료 절대 안내도 되는 길라잡이’라는 자료를 통해 KBS수신료를 해지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국번없이 123번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다. 이어 상담원 연결 4번을 누르고 해당 상담사에게 ‘집에 TV가 없으니 KBS수신료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상담사는 이사를 새로 온 건지, TV는 언제부터 없는지 등을 묻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자료는 ‘지난달부터 TV가 없으니 이달부터 수신료를 낼 수 없다’고 답변하라 서술하고 있다.
 
상담사는 한전 고지서의 계량기 번호를 묻는데 이를 모를 경우 집주소로 대신 대답해도 된다. 집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 상담사와 통화는 마치게 된다. 이후 한전 측이 KBS에게 TV수신료 분리고지 통지를 하게 되고 곧 KBS측에서 TV수상기 소지여부를 묻는 전화가 온다. TV가 없다고 대답하면 직원방문 날짜를 정하게 된다. 소비자는 직원 방문 날에 맞춰 TV를 치워두면 KBS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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