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갤럭시S5의 최대 33만원 공시지원금 제한이 사라졌지만 정작 통신사들은 침묵하고 있다.

27일 삼성전자 갤럭시S5가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나며 최대 공시지원금 제한이 사라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대해 최대 공시지원금 33만원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33만원 이상을 줘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 갤럭시S5의 최대 33만원 공시지원금 제한이 사라졌지만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올리지 않았다.

올해 초 갤럭시노트3도 출시 15개월을 넘기면서 지원금이 대폭 올랐다. 출고가 88만원의 제품이지만 지원금이 88만원이어서 사실상 0원폰, 공짜폰이 되기도 했다.

단통법이 불러일으킨 시장침체로 인해 최신 스마트폰 판매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존 제품의 재고도 쌓여가고 있다. 통신 업계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이 갤럭시S5의 지원금 변동여부로 전망했다.

유통업계는 갤럭시S5도 프리미엄 라인인 만큼 값이 싸질 경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날 통신 3사는 갤럭시S5 및 S5 광대역 LTE-A모델의 지원금을 새로 공시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공시한 LG유플러스도 지원금이 지난 12일 그대로다. 이날 SKT는 25만원, KT는 26만 8,000원, LG유플러스는 33만원의 공시지원금을 갤럭시S5에 지급중이다.

업계는 당분간 통신 3사간 누가 먼저 공시지원금을 올릴지 눈치 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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