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아이폰수리 업체 약관을 심사, 불공정 조항을 60일 이내 수정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애플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31일 현재 국내서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유베이스와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6곳이다. 권고 대상인 불공정 조항은 고객이 자신이 요청한 수리 의뢰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수리 의뢰 시, 예상되는 비용 중 최대 비용을 수리 이전에 미리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6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의 수정,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에서 아이폰 수리는 애플코리아와 수리 업무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 파손 등 그 외의 수리는 애플 진단 센터에서 진행된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애플 진단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 내역과 수리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교체 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수리 취소나 제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약관에 근거해 이를 거부하거나, 진단 결과 부분 교체로 결정되는 경우에만 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 업체,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법 제17조의 2 제2항 제6호에 근거해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애플코리아 측은 공정위의 수정권고와 관련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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