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인터넷전문은행이 실제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서 고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졌다. 무인대출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며 기존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문답) 자료를 공개했다.           
 
▲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문답) 자료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모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무 위탁 규정상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허용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등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통신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게 되면 자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예금·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다.
 
대출 심사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면 대출 심사 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무인대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최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데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심사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 보유는 가능하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의결권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같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지배구조를 설립 당시부터 갖춰야 한다. 본인가 전까지 주요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며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다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려 할 때 거절당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 체제에서 1단계로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괄적으로 받는다. 이후 금융당국은 12월 중에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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