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임시공휴일인 14일에는 은행과 주식시장이 모두 문을 닫고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어 "외국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장을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4대 고궁과 국립휴양림 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되며,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14일부터 조기 확대 시행된다. 14일 하루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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