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인수합병이 두 고비 남은 상태다. 우선 내달 4일 남은 인수대금을 내야 한다. 인수범위에 따라 인수금이 변동될 수 있다. 오는 11일에는 팬택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인수합병의 큰 줄기는 마무리되는 셈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의 자산과 인력 등을 어디까지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최종 매각대금 등과 관련된 계획이 담겨 있다.

▲ 팬택 상암 사옥

업계 관계자는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 인수 중도금인 40억 원을 납입한 상태로, 9월 4일 남은 인수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며, “이 후 열릴 관계인집회에서 큰 일 없이 회생계획안이 무사통과된다면, 큰 고비는 다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팬택 인수대금은 약 400억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 승계되는 인원의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팬택 전체 인원은 약 1100면으로 400명 정도가 연구개발(R&D)에 매진하고 있다. 김포공장 및 설비 인수와 관련해서 쏠리드 측은 제외돼 있는 상태라고 밝히긴 했으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

AS 지원은 계속된다. 전국 100여개의 팬택 AS 센터가 구축돼 있는 상태로 쏠리드 측은 전부 임차계약 기간에 따른 임차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중간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원상복귀 요구 또는 임차보증금 그 자체를 승계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며, 차선책을 택할 방침이다.

AS 정책도 회생계획안에 포함됐다. 당초 법원에서 AS 정책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넘겨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쏠리드 측은 별도 AS센터 운영이나 새로운 센터 임차계약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오는 11일 팬택 관계인집회를 통해 팬택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의 새 주인으로 확정된다. 이 후 남은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 및 인도네시아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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