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LG유플러스가 요청 한적 없는 고객의 요금제를 해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플러스 측은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객의 해지요청에 대해선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소송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 가본적도 없는 대리점이 멋대로 요금제 해지

31일 경기도 수원에 거주중인 K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가본적도 없는 LG유플러스 직영점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사용 중인 요금제를 해지했다”고 입을 열었다.

약 한달 전쯤 LG유플러스서 최신 폰으로 기기변경을 한 K씨는 당시 LTE 태블릿에 쓸 데이터 쉐어링(휴대폰 요금제의 LTE 데이터 제공량을 태블릿 등에 공유해 사용해 쓰는 유심 요금제)에도 가입했다. 문제는 잘 돼왔던 태블릿 데이터 쉐어링이 28일 갑자기 먹통이 된 것이다.

▲ LG유플러스가 요청 한적 없는 고객의 요금제를 해지하는 일이 벌어졌다(이 사진은 문제의 직영점과 관계없습니다)

처음 K씨는 LTE네트워크 신호가 약해졌거나 태블릿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해 제품을 종료했다가 다시 켜는 등의 행위를 했지만 태블릿은 LTE신호를 잡지 못했다. 결국 K씨는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

정작 유플러스 고객센터는 K씨에게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다. K씨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매장서 데이터 쉐어링 요금제를 해지처리 했다는 것이다. K씨는 해당 매장을 방문한 적도 없고 해지 요청을 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 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 서비스 해지 시 본인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그럴 리 없다”고 안내했다.

K씨는 이 매장과 자신의 거리가 60km넘게 떨어져 있는데 뭐 하러 그곳을 방문해 해지신청을 하느냐고 항의했다. 상담 후 LG유플러스는 해지됐던 데이터쉐어링 서비스를 재개통했다. 잠시 후엔 문제를 일으킨 LG유플러스 직영점의 점장이 K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 알고 보니 실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뒤늦게 실수를 파악한 직영점 점장은 “상황이 이렇게 돼 죄송하다”며 “작업을 잘못한 것은 맞으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K씨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었다. 본래 대리점서 서비스의 가입/해지는 고객이 작성한 서류나 신분증 등을 검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영점 점장은 “본래 이런 업무는 고객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LG유플러스 전산 시스템으론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가입/해지가 가능하다”며 “아무래도 직원이 다른 고객의 요청 건을 번호 오 입력으로 실수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 제24조 1항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17조와 제 24조 등을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소송 걸라면서...증거는 못 준다는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K씨에게 내놓은 배상 안은 한 달 간 기본요금 면제였다. 이조차도 K씨가 강경하게 나가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던 LG유플러스 측이 말을 바꿔 제시한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이상의 부분은 불가하니 원하면 소송을 진행하란 식이었다.

K씨는 “처음에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제대로 된 사과만 받고 싶었지만 해당 직영점 점장은 변명만 늘어놨고 고객센터의 대응도 황당했다”며 “더 이상 LG유플러스를 믿고 쓸 수가 없어 기기변경한지 한 달 된 단말기를 반납할 테니 위약금 없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상위부서와의 대화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K씨가 고소를 위해 요청한 전산자료 발급도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를 위해서는 실제 LG유플러스가 고객이 이용 중인 서비스를 해지했는지 증명하는 자료와, 개인정보 무단이용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K씨는 이 자료를 LG유플러스 측에 요청했지만 고객지원팀 측은 문제의 직영점에게 요청하라고 책임을 넘겼고, 직영점 측은 자료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상위부서와 연결해주지 않는 이유는 대리점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이 이용 중인 서비스를 동의 없이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나 시스템 상으로는 가능해 인재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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