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이동통신가입자 청소년들이 음란물 등 유해매체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가입 청소년 465만명 중 75.4%인 350만명이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에 부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사진 = 네이버>

올해 7월말 현재 이동통신가입 청소년은 스마트폰이용자 398만명과 피처폰 이용자 66만 2,000명을 포함해 총 465만명에 달한다.

이중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자는 26.4%에 불과하고 나머지 75.4%는 음란물과 유해매체물에 부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방통위는 2012년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인 '스마트보안관'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해커들로부터 쉽게 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캐나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시티즌랩은 “2012년부터 보급되어 온 스마트보안관앱은 청소년들의 전화번호, 생일, 웹브라우저 방문 기록 등을 해커가 쉽게 빼돌릴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후 방통위가 보안관련 결함을 보완했다고 밝혔지만 보안전문가에 의하면 여전히 스마트보안관은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지 않는 등 서버 인프라 보안 수준이 ‘10점 만점에 0점’으로 진단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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