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국회는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했지만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엄중한 관리를 요구했다.

6일 국회 본관 6층서 열린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 진행됐다.

이날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고 이 법안이 시장에 안착되기 까지 방통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수고해왔지만 아직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류지영 의원의 질문에 시장 단속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통법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최근 SKT 영업정지 시작과 맞물려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지원 사례 기사를 인용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휴대폰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고폰 선 보상제, 다단계 판매 등 통신사들의 영역 확대로 휴대폰 중소유통망이 어려워진 점도 집었다.

류 의원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 구축을 위해 도입된 단통법이지만 일부의 불법이 지속될 경우 시장전체로 확산돼 방통위가 고생해온 보람이 허수로 돌아간다"며 "향후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일부라도 문제가 발생한 통신사와 대리점은 엄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 찾아보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다만 최근 SKT영업정지 기간동안 일부 지원금 과다지급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긴 했으나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 단속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통법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웹콘테츠 심의규정 없어...비속어·비표준어 난무

이어 류지영 의원은 웹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심의규정이 없다는 부분도 문제제기했다.

류 의원은 "신서유기는 네이버TV캐스트를 통해 23회의 콘텐츠가 총 4,600만 건 재생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웹전용 콘텐츠는 법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기존 방송 등급분류나 심의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웹콘텐츠가 기존 방송프로그램에 비해 제작비는 낮으면서 광고효율성이 좋아 향후 기업들로부터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요해진 상황이다. 네이버의 경우 자체적으로 웹콘텐츠를 만드는 등 제작사 역할까지 하고 있으며 전연령이 즐길 수 있는 웹전용 콘텐츠는 심의 등급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류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웹콘텐츠 신서유기에는 지상파 방송서 접하기 어려운 단어나 비속어가 그대로 흘러나왔다. 류 의원은 웹전용콘텐츠에 대한 등급과 심의규정이 나와야 한다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웹콘텐츠는 방송프로그램이 아니라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돼 통신심의대상"이라며 "방송심의위원회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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