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카카오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일정한 요건 하에서 대상자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것)에 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날 국회 본관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는 작년 협조중단 되기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개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 카카오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카카오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 이 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카카오는 작년 10월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중단했다.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의 서버 저장기간 단축, 비밀채팅 모드 도입, 투명성보고서 발간,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 왔다.

강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됐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지난 1년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와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여 왔다"며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카카오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