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CJ헬로비전의 '티빙'서 지상파 실시간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8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KBS가 CJ헬로비전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30일 내에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를 중단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5월 티빙과의 재송신 계약이 만료돼 CPS(가입자당 재송신료)를 280원에서 43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CJ헬로비전은 이를 거부했고 지상파는 재송신 협상 전에 지상파 콘텐츠를 재송신하는 일을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지난 5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 CJ헬로비전의 '티빙'서 지상파 실시간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CJ헬로비전이 사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부터 티빙 이용자에게 KBS 디지털 방송신호를 동시 재송신해선 안된다고 정했다. 즉 30일 이내에 CJ헬로비전은 KBS와 협상을 체결하지 못하면 티빙은 지상파 재송신이 중단된다.

30일 내에 CJ헬로비전과 KBS는 협상을 체결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노력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티빙 이용자들에겐 죄송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OTT(Over the Top) 서비스인 티빙은 KBS의 의무재송신에 해당되지 않는 매체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들이 다양한 플랫폼에 자사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고 PIP(플랫폼인플랫폼), POOQ등 자체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와의 접점을 줄이는 근시안적인 전략"이라며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접하고 광고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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