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KT컨소시엄(K뱅크)과 카카오컨소시엄(카카오뱅크)이 선정됐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29일 오후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와 관련된 브리핑을 시작했다.

도규상 국장은 2곳을 선정한 것에 대해 “사업계획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두 곳을 예비인가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외부인가평가위원회 평가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 국장은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 추가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며 금융당국도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사진=네이버)

이어 도규상 국장은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평가 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 한다며 “심사결과 역시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영업개시 시점에 대해 도규상 국장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내년 연말이다. PT에서는 금년 중이라고 했다. 본인가 절차는 예비인가자가 본인가 신청하면 1개월 내 본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가 후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하도록 되어있다”며 “1호점의 상징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영업개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I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보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대상의 중금리 신용대출과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및 핀테크 활성화와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 등 국내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규상 국장은 은행법 개정 후 주주간 계약도 인가 신청 시 포함된 내용인지에 대해 “주주간 계약서는 금융위가 요구하는 예비인가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금융위는 관련 서류 유무를 파악할 수 없다. 계약서 자체에 위법성에 대해선 이후 따져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규상 국장은 은산분리법에 대해 “현행법에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T기업 등의 은행 지분 보유가 4%로 제한돼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는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은산분리의 큰 틀은 가져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향후 일정

이어 오는 30일엔 전국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서 9시 30분에 예비인가자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 상세 브리핑이 실시된다.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은행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1단계 인가로서, 예비인가를 획득한 두 곳은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신청하고 법인을 설립해 내년 하반기에 본 사업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 컨소시엄(I뱅크)는 국내 첫 인터넷은행의 인가를 받는데 실패해 다음 도전을 기약하게 됐다.

국내선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제반 여건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2015년 말 처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가 발표됨으로써, 국내도 내년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바탕으로 보다 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KT컨소시엄

KT컨소시엄 측은 “K뱅크(가칭)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것은 새로운 금융사업에 적합한 KT컨소시엄의 혁신성과 참여 주주사들의 역량을 높게 평가한 결과”이며 “이를 바탕으로 ICT 융합으로 국내 금융시장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통과한 K뱅크는 ‘우리동네 네오뱅크’와 ‘일자리를 만드는 은행’을 내세우고 있다. 검증된 빅데이터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어 초기 성공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KT컨소시엄 측은 “K뱅크가 성공모델을 창출해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표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의 자금조달과 함께 주주사가 보유한 전문역량을 활용해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K뱅크 컨소시엄 TF장 김인회 전무는 “K뱅크는 차질 없는 사업준비로 중소상공인의 창업지원,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확대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1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29일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카카오뱅크는 넷마블, 로엔(멜론),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지마켓, 옥션), 예스24, 카카오, 코나아이, KB국민은행, 텐센트, 한국투자금융지주 총 11개사가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 뱅크는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내년 본 인가를 위한 임원진 등 인력 구성 및 영업시설, 전산체계 등 물적설비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을 개시한다. 카카오뱅크의 납입자본금은 3,000 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서를 통해 국내 대표 모바일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11개 공동 발기인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반한 모바일뱅크의 비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혁신성면에서는 공동발기인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카카오스코어’ 신용 평가 모델, 카카오 유니버설 포인트를 통한 맞춤형 금리제도, 24 시간 고객의 문의에 답하는 ‘금융봇’ 등 카카오뱅크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들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카카오뱅크는 기존 PG·VAN 사업자의 주요 역할을 앱투앱 결제, 카카오톡 기반의 송금 서비스 등으로 대체해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용우 전무는 “카카오뱅크 공동 발기인들이 함께 만든 비전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하게 돼 영광”이라며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 시중은행에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금융혁신이 모바일을 통해 고객을 찾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카카오 윤호영 부사장은 “오랜 시간 고생한 결과인 만큼 말할 수 없이 기쁜 결과다”며 “금융소비자가 몸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카오뱅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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