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두고 LG유플러스가 시장 독점을 위한 반(反) 경쟁적 M&A는 불허해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던졌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발표 직후 KT의 공식 반발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이에 적극 동참하면서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LG유플러스는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M&A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19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성 및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ㆍ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 LG유플러스 임원 등이 30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 케이블TV 끼워팔기, IPTV 전환 가입 등 시장 위축 우려

LG유플러스는 이번 합병에 대해 케이블TV 공짜 번들화, 수익악화에 따른 SO 퇴출 및 시장 침체, 가계통신비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타 이동통신을 쓰면서 CJ헬로비전을 이용하는 500만여명에게 결합상품을 미끼로 자사 이동통신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케이블TV를 공짜 수준으로 끼워팔아 결합을 강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CR전략실 박형일 상무는 "정액 요금체계인 IPTV와 달리 케이블TV는 가격상한 규제만 있어 SK텔레콤이 가입자 락인 등을 위해 케이블TV를 터무니없는 저가로 끼워 판매하더라도 이를 딱히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케이블 공짜 번들화’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케이블TV의 공짜화에 따라 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SO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SK텔레콤은 저가형 방송 가입자를 IPTV로 전환시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LGU+ 측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위반 소지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미래부 고시 제2015-31호, 이하 양수합병 고시) 제21조 제2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및 시행령 제 15조에서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콜ㆍ풋옵션을 행사하면 CJ헬로비전 주식 62.5%를 확보하게 되어 초과지분 매각량은 약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 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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