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배근미 기자] SK텔레콤의 이번 CJ헬로비전 인수합병서 제출과 관련해 KT가 공정거래법상 위배된다며 정부의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KT는 SKT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인 1일 오후 3시 30분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한 SKT의 인수제출서 강행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KT는 SKT의 이번 CJ헬로비전 인수 시도가 방송통신 정책의 역행, 공정한 시장경쟁의 저해,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ICT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가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CJ헬로비전의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가입자를 손쉽게 확보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방송-통신시장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SKT의 의도와 이번 인수합병이 관련업계에 미칠 심각한 폐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정부가 인수합병 불허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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