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신현석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 표명에 이어 당사자인 SK텔레콤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30일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설명회를 따로 마련해, SK텔레콤이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는 반경쟁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KT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방송통신 정책의 역행과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ICT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맞서 SK텔레콤도 2일 오후 2시 SK T타워 4층 SUPEX홀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를 통해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 SKT- “어두운 미래 속 살 길 찾기” VS KT, LGU+ "반경쟁적 M&A, 시장독점화 전략"

지난 달 25일 국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서 SK텔레콤 이상헌 상무는 "SK텔레콤은 창사 이례 최초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매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ICT시장 경쟁이 글로벌화 하면서 통신사업자의 위상이 위축되고 있어 미래가 어둡다"라고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상헌 상무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통신사들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겨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기업의 필수 조건"이라고 CJ헬로비전 인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지난 달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연 LG유플러스는 "반경쟁적 M&A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LG유플러스 측은 혁신을 통한 성장 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해 온 SK텔레콤이 이번에도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공익성 및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ㆍ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밝혔다.

이날 LG유플러스 설명회에 같이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 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KT도 지난 달 30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한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가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KT는 SK텔레콤이 인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가입자를 손쉽게 확보하면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ICT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국가적 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KT는 정부에 인수합병 불허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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