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경탁 기자] 의료산업분야의 클라우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 11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만으로 국내 의료 산업 클라우드가 활성화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의료업계 의견 수렴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보관을 금지한다"는 유권 해석이있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 저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에 정부가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에 따라 금융,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보건복지부는 ‘의사정보학회’, ‘병원협회’와의 간담회,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의 수렴결과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하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필요시 외부보관이 가능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내/외부에 적합한 설비 및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의 외부보관 방법으로 ‘의료기관 자체 외부설비’, ‘의료기관 공동 이용설비’, ‘전문기관 보유 설비’등을 제시하고 있어 IT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도 여러 문제점 있어.. 추가적인 개선방안 필요

이 개정안에 대해 이창범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2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의료산업분야 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까지 입법예고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창범 교수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 부족’, ‘전자의무 기록의 국외보관 여부 불투명’, ‘전용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 의무’,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자의무 기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사진=PIXABAY)

이창범 교수는 “이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시설과 장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보안 관점이나 시스템 장애에 따른 혼란이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예외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센터를 꼭 국내에만 두어야 하는지 불분명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독립된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우 의료기관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제약과 비용상승의 요인이 있어 이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 남현석 클라우드사업부 부장은 “기업들이 의료 클라우드 시장에 크게 주목하고 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한다고 해서 의료분야 클라우드 산업이 꼭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의료 분야가 원래 규제가 강한편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내용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두현 건국대학교 교수, 김일곤 경북대학교 교수도 각각 ‘의료산업분야의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 기반의 개인건강기록 서비스’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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