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추진하는 가운데 CJ헬로비전이 주주총회를 공시하자 LG유플러스와 KT가 불법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도 예전 합병을 추진할 때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 주총을 개최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주주총회를 연다고 어제(11일) 공시했다. 안건은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위해 최대주주 CJ오쇼핑이 보유한 지분을 SK텔레콤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12일 공식자료를 내고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주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강행될 경우 CJ헬로비전 주주와 채권자들은 정부의 인허가 여부를 알지 못하는 불확정적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 또는 채권자 이의제출 동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위법 소지가 높은 합병절차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은 주주 및 채권자 피해를 빌미로 정부의 인허가를 강요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입장이 동일하다”며 “주총 개최는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총을 개최하는 CJ헬로비전이나 인수 주체인 SK텔레콤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주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최되기 때문에 정부의 인허가와 별개인 사항”이라며 “공시에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T는 CJ헬로비전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므로 인가 전에 합병주총이 개최되더라고 법 위반이 아니다”며 “합병 주총은 CJ오쇼핑과 SK텔레콤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행행위나 후속조치가 아니며, CJHV의 주주인 CJ오쇼핑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도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 합병전에 정부의 인가 및 승인을 받기 전에 주총을 열었는데 지금 불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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