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구혜림 기자] 이제 스마트폰에 선 탑재된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선 탑재 앱들이 사용자의 선택권을 방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번 입법예고는 “소프트웨어의 설치‧삭제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정보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이용자 선택권 제한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선 탑재 앱 삭제 가능해진다.

삼성과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은 기본 앱들을 미리 탑재해 판매한다. 앱 스토어, 음악, 카메라 등의 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삭제할 수 없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기본 앱은 용량만 차지하는 애물단지였던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순 이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구글은 유럽연합(EU)에서 안드로이드OS의 구글 서치와 같은 검색 엔진을 미리 설치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강화하는 전략이 EU의 반독점법 위반에 의해 제소됐다. 이에 대해 구글이 유럽 블로그에 남긴 입장은 선 탑재 앱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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