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구혜림 기자] 삼성과 엔비디아는 GPU(그래픽 카드의 고성능 핵심 처리장치)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2014년 가을 엔비디아는 삼성을 상대로 GPU 특허권 침해와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 삼성과 엔비디아는 지난 2일(현지시각) 특허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삼성은 엔비디아의 6가지 특허를 침해했고 엔비디아는 이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삼성은 엔비디아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그래픽카드 관련 특허소송 예비판정에서 승소했다. 엔비디아는 삼성 스마트폰의 대량 수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특허청은 미국 법정에 계류 중인 지적 재산 소송을 기각으로 이끌 것이다. 합의는 상호 특허 사용 허가를 포함하지만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나 여타의 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추가적인 합의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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