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자급제’란 이용자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단말기를 먼저 구입하면 자신에게 맞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를 이용할 경우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대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구입했어도 2년이 지났을 경우 20%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자신의 단말기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하지 않고도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 사진=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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