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경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6일 29차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천47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등)에게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5년 4월 시행) 이후 방통위가 제재한 최초 사례다.

방통위는 전체 웹하드사업자(59개사업자·74개 사이트)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채증한 불법음란정보에 대해 수차례 삭제요청을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시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3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원투커뮤니케이션(파일투어), 정담솔루션(큐다운), 호아컴즈(파일동)다. 이들 3개 업체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 등을 적용·관리해야 함에도 ▲금칙어 차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음란물 업로드/다운로드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내용별로 음란물 관련 금칙어 차단 설정, 음란물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 음란물 차단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계획 제출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350만원에서 560만원까지 총 1천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상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도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일부 시범적인 사례이지만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기술적 조치 기준의 강화,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과 함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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