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경탁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소프트웨어 업계 판도를 바꿀 구글과 오라클 간 세기의 소송전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오라클이 보유한 자바API를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총 92억 달러(한화 약 11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 내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6일(현지시각) 외신 폰아레나가 보도했다.

오라클은 즉각 항소할 계획으로 지난 몇 년간 끌어왔던 구글과 오라클의 자존심 싸움은 더욱 장기화 될 전망이다.

▲ 레리 엘리슨 오라클 CEO (사진=위키피디아)

이번 세기의 소송전은 오라클이 지난 2010년 자바를 개발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부터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자바API를 무단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자바API는 자바를 사용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집합이다.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진저브래드부터 롤리팝까지 안드로이드 버전 6개가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구글도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는 '무단 사용'이 아닌 '공정 사용'이라는 입장이다.

1심에서는 구글이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자바API를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오라클이 승소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시 구글이 승소하며 오라클 입장에서는 1승 2패가 됐다.

한편, 구글은 향후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오라클의 자바API 저작권 침해가 제기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대신 오픈소스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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