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길주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5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미 지역 소비자분쟁해결 전문기관인 미국 거래개선협의회와 한·북미 지역 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소비자가 북미지역 여행이나 인터넷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원활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북미 지역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거래개선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북미 지역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입은 소비자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국제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고 국가 간 적용 법률이 상이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2010년 812건에서 2015년 8,952건이 접수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 Mary E. Power, President and CEO of the 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s와  한국소비자원 한견표 원장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최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각 국에 소비자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UN 상거래법위원회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는 역직구의 활성화, 해외 관광객 및 의료소비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해 베트남 및 일본에 이어 미국·캐나다·멕시코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 분야 등에서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와 소비자거래가 많은 중국 및 ASEAN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EU와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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