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근 이통3사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구형 스마트폰과 중저가폰에 공시지원금을 올려 재고 떨이에 나서고 있다. 공시지원금이 올라가면 그 금액만큼 실제 구매가가 낮아져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다.

지원금을 올리는 대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낮추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고가가 낮춰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사이트를 보면 스마트폰 지원금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9일 중저가폰인 갤럭시A5와 A7의 공시지원금을, 지난 18일에는 K10, G3 Cat6, X스크린의 지원금을 모두 올렸다.

KT도 지난 18일 아이폰6(16GB) 지원금을 5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기준 24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올렸다. 이외에도 KT는 A5프라임, G플렉스2, 넥서스5X(32GB)의 공시지원금을 인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7일, 구형 프리미엄폰인 ‘G FLEX2’의 지원금을 대폭 올렸다.

▲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들은 이통사가 재고 떨이를 위해 공시지원금을 올린다. 그러나 출고가 자체는 요지부동이다.

이통3사가 이렇게 지원금을 올리면 스마트폰의 실구매가는 내려가게 된다. 하지만 이통3사들은 재고 떨이를 위해 지원금만 계속 올릴 뿐 이들 폰의 출고가는 대부분 내리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주일 사이에 지원금이 올라간 스마트폰 중 출고가가 내려간 것은 넥서스5X(32GB)가 유일하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판매를 담당하는 것은 제조사가 아니라 이통사”라며 “제조사로부터 스마트폰을 공급받으면 이통사는 그때 단말기 가격을 제조사에게 바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즉, 제조사가 돈을 받고 스마트폰을 이통사에 넘기면 그 제품이 안팔리더라도 제조사 입장에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재고가 쌓일 경우 이통사만 손해보기 때문에 지원금을 올려서라도 떨이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공시지원금의 경우 이통사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은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제조사가 같이 부담한다.

따라서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만큼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낮출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출고가를 내리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예를 들어, 갤럭시S7의 초반의 출고가가 100만원이다가 나중에 8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재고품에 대해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이통사에게 차액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심리 상 스마트폰 출고가를 한번 내릴 경우 다시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한번 출고가를 내리면 다시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올렸다 내려 실제 구매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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