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 등 유선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일선 통신판매점에서 불법 경품이 넘쳐나지만 방통위와 통신사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금경품의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 보다 2배 이상 지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인터넷·유선상품 판매점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현금·현물·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펼쳐왔다. 판매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을 넘는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경품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향후 과다 지급된 경품의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고, 가입 고객 사이에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지 4년이 지난 현재, 일선 판매점에서는 방통위의 기준을 웃도는 과다 경품지급이 성행하고 있다.

24일 기자가 직접 초고속인터넷 등의 가입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체와 연락을 취해 봤다. 업체 마다 지급하는 현금경품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3년 약정 기준으로 인터넷 단품 가입시 최대 23만원, 인터넷+IPTV의 경우는 46만원 지급을 페이백(가입 후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해 주고 있었다.

방통위는 인터넷 단품 가입 시 19만원, 인터넷·IPTV 결합 시 22만원, 인터넷·IPTV·인터넷 전화 결합 시 2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IPTV의 경우 가이드라인 보다 2배나 높은 현금경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통신사 직영점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맞게 현금경품을 받은 소비자만 ‘호갱’이 되는 셈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러한 호갱 방지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강행하는 것과 비교가 된다.

■ 정부, 유선통신에 대해 미온적 대응...통신사, 판매점에 책임 떠넘기기 

일선 판매점에서는 ‘판매점 간 경쟁이 치열한 탓에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간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다’며 ‘방통위의 제재를 각오하더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은품을 과다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 경품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이드라인을 넘는 불법경품이 적발됐을 시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4년 전에 통신사에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며 “(불법 경품 지급 사실과 관련해)현장조사는 끝났고, 최종 분석 중이지만 분석이 끝난 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매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통신사들은 판매점과 본사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을 뿐더러, 판매점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깎아 가입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 까지 막을 재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판매점은 본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중간 영업 후 통신사에 실적을 넘겨 수익을 내는 업체“라며 ”판매점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더라도 가입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품지급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판매점을 추적해서 관련된 영업 대리점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방통위와 통신사가 손을 못 대는 사이 판매점의 불법 경품 지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현금 경품을 지급한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해 놓고, 막상 가입이 끝나면 경품을 주지 않는 식이다. 불법이기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역시 하소연 할 곳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경품을 약속하고 판매점에서 인터넷이나 결합상품에 가입했지만, 정작 경품을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향후 재조사를 거쳐 방통위나 공정위 정책건의를 통해 조취를 취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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