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지영 기자]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의 동영상 무단 복제 방지 시스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IT전문 외신 엔가젯은 26일(현지시각) 크롬의 동영상 저작권 보호 기능의 결함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2010년 구글이 인수한 와이드바인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에서 암호화가 풀린 동영상을 식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크롬상에서 누구나 비디오를 복제, 편집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이번 문제는 구글 크롬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파이어폭스와 오페라 또한 와이드바인의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은 이 외에도 애플의 사파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외신은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의 동영상 무단 복제 방지 시스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이미지=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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