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최양희 미래부장관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28일 20대 국회 첫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22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으로 단통법의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했다”라며 “성과가 있다고 말한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를 바꾸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 개선에 대한 내용은 방통위의 소관”이라고 답했다.

고용진 의원은 "단통법 개선에 대한 노의가 시장의 혼선을 주고 있다"며 "단통법의 시행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고, 이동통신 회사의 영업이익만 들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방통위의 소관이라 할지라도,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개정이 이뤄지는 만큼 미래부의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장관은 “미래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기 곤란하다”며 “오늘 업무보고는 공적인 자리이므로 개인적 의견을 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 2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최양희 미래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 전체가 가계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은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정확한 수단이 무엇인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해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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