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미래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홍근 의원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1차와 2차 사업계획서 사이에 임직원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자료가 심사되지 않았다”며 “(범죄혐의 관련)자료가 포함됐다면 재승인이 과락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의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심사에 제출된 자료도 엉터리였다”며 "이런 불법적인 과정 속에서 이뤄진 재승인에 대해 취소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법에 의거할 때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며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3가지 제재 방법밖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사업계획서 제출 시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임의로 누락하는 등 재승인 심사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이유로 미래부로 부터 하루 6시간 프라임시간대(오전8시~11시, 오후8시~11시)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20대 국회 미방위 첫 회의가 28일 열렸다.

박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에 따라 재승인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제재가 프라임시간대 방송정지 밖에 없느냐”며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미래부 직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가 심사한 자료와 롯데홈쇼핑 측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만 했어도 롯데홈쇼핑 측의 불법적인 자료 제출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최 장관은 “미래부 직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기보다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롯데홈쇼핑 측에 1차적 문제가 있다“며 ”미래부에서 누락된 자료를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공문으로 제출했지만 롯데홈쇼핑으로 부터 고칠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화두에 오른 미래부 내부의 기강문제도 꼬집었다.

박의원은 “미래부 직원이 출장기간 중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의 과제를 시키는 등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말이 많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직혁신결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의성이 없는 면피용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공직혁신결의회를 개최해 직원 개개인이 각자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자리였다”며 “(불미스러운 일이)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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