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지영 기자]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미국인 트래비스 칼라닉이 한국 법정에 선다.

IT 외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각) 칼라닉은 지난 2014년 우버가 불법 택시 영업 혐의와 관련해 한국시간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혐의가 있었던 2014년 12월 우버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현행법상 렌트카업체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 등의 2차적인 영업활동을 했을 때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버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근거리에 있는 차량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차량 공유 서비스다. 우버는 2013년 국내에 진출해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힌바 있다.

▲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미국인 트래비스 칼라닉이 한국 법정에 선다.(사진=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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