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28일 열렸던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미래창조과학부 첫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 가운데, 29일 업무보고에 나서는 방통통신위원회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단말기지원금 상한선이 고시개정을 통해 출고가 인하로 바뀔 경우, 사실상 단통법 폐지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에 나선다. 28일 오전에 시작됐던 국회 미방위의 전체회의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에 대해 방통위 소관이라며 일관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답변을 피해갔다.

▲ 국회 미방위 회의 현장

최 장관은 “단통법의 주무부처는 방통위”라며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도 방통위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인하돼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미래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정책을 강화하거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 3월 30일 청와대가 주도했던 회의 이후 미래부와 방통위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는데 미래부와 장관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해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 조정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안이 3년 일몰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방통위가 이걸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의견을 교류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 회의는 단통법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생각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그렇게 중요한 회의를 실무자(양환정 국장)가 갔다 왔는데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단통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예민한 문제이다. 단통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 방통위의 협의를 거치긴 했지만 미래부가 주도한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미래부는 방통위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고시개정을 통한 지원금 상한선 폐지는 법적으로 방통위 소관이 맞지만 미래부가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미래부의 첫 업무보고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가장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29일 열리는 방통위의 업무보고에는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될 예정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이기 때문이다. 이미 방통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가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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