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가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현재로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이 의사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현재 상임위원회 상에서 논의된 적 없으며 실무진에서 여러 사안중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형 단말기의 경우 이동통신사는 최대 33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한선인 33만원을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현재 방통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원금을 단말기 출고가까지 올릴 경우 휴대폰을 무료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져에 사실상 단통법이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최근에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상한선 폐지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 처음으로 논의했다”며 “지원금 상한선에 대한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대답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앞으로 논의할 이유는 없냐?”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고 물었고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로써 논의할 계획은 없다”며 “가능하면 원래 유효했던 기간인 3년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인상에 대한 조정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다고 전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 검토 안이 제시됐다며 결정이 되면 상임위원들에게 전달이 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단통법은 실패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법이 제정될 때 기준인 3년의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단통법 상한제 폐지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에 따라 당분간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가 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이 확인된 만큼 상한선이 폐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단통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고시 개정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은 정정 당당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최성준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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