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2월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상파 UHD(Ultra High Definition)방송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내 지상파 UHD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미래부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결정을 위해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럽식(DVB-T2)과 북미식(ATSC 3.0)을 비교·검토 해왔다.

그 결과 협의회는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 지난 11일 북미식 방송표준을 도입을 담은 건의 내용을 미래부에 제출했다.

이에 미래부는 건의 내용을 토대로 북미식의 지상파 UHD 방송 기술규정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추진 한다.

고시 개정안에는 규제완화 및 사업자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송표준방식’과 전파혼신 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의무사항을 최소화한 ‘기술기준’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송표준방식은 비디오 압축, 오디오압축, IP기반 다중화, 오류정정 및 변조, 북미식 전송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비디오 HEVC방식 ▲오디오 MEPG-H방식 ▲오류정정 LDPC방식 ▲부호 변조 QAM방식 ▲전송 OFDM 방식 ▲IP기반의 다중화 적용 ▲하나 이상 프로그램 전송할 경우에는 4K UH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할 것 등이 규정됐다.

기술기준은 UHD 방송용 무선설비와 관련해 ▲주파수 허용편차 ▲주파수대폭 ▲대역외 발사강도 ▲스퓨리어스 ▲전력허용편차 ▲첨두전력대평균전력 ▲변조 오류율 ▲실효복사전력 ▲공중선 지향 특성 등이 규정됐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보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 시청에 제약이 없도록 조치가 수반된 경우 한해 가능하도록 정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TV를 구매할 때 유럽식UHD TV나 UHD미탑재 TV를 착오로 구매하지 않게 홈페이지·카탈로그·매뉴얼 등을 통한 안내, 제품 판매 시 상세한 설명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국내 방송표준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TV를 통해 지상파 UHD방송 시청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셋톱박스 제공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지도록 가전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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