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적재산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소송전이 불 붙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중국 외신은 삼성전자가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법원에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에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삼성의 맞대응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자사가 개발한 기술 중 이동통신 시스템의 정보를 제어하는 시스템과 운동 이미지 저장기술, 디지털 카메라 등 6건의 기술을 화웨이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된 화웨이의 제품은 메이트8, 아너 시리즈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PC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소송에 앞서 화웨이는 2차례에 걸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5월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4세대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일 스마트폰 폴더에 표시되는 아이콘와 위젯 디스플레이의 방식 관련 특허를 침해 받았다고 광둥성과 푸젠성의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삼성전자와 화웨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송전으로 치닫는 양쪽 공방을 두고, 일각에서는 큰 다툼 없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도훈 CIMB증권 애널리스트는 외신을 통해 “삼성의 맞소송은 화웨이의 요구에 대해 빠른 해결을 강제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라며 ”두 회사가 결국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크로스 라이선스는 기업 간 특허를 교차사용하는 계약으로 현재 화웨이는 애플, 퀄컴, 에릭슨 등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상태다. 업계 내부에서는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비공개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의 의도가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 혹은 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은 양측의 소송전이 큰 잡음 없이 마무리 될 것이란 주장에 힘을 보탠다.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기술·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 삼성전자가 맞소송으로 응대하면서 양측의 소송전이 불거진 바 있다. 세계적인 관심아래 이어진 공방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을 아이폰과 갤럭시로 양분하는 ‘라이벌’ 이미지가 심어졌고,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중저가 스마트폰 중심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으로 거듭나려는 화웨이가 삼성전자와의 소송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해 진다.

소송전은 이제 시작됐다.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각각 1위, 3위를 달리는 사업체인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011년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은 5년간의 다툼 끝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중순 양 측의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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