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시행된 지 21개월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둘러싼 각종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단통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단말기 가격 담합구조를 타파하고 통신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 차별지급 제한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의 분리 공시 ▲통신사업자의 위약금 상한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은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하는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있다.

이는 단통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요금제를 강요·유인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신경민 의원실과 녹소연은 단통법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의 예외항목에 대한 대통령령의 임의규정을 삭제하고 직접 법률로 정해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단말기 지원금이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업자의 지원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들 규모를 소비자에게 알리자는 일명 ‘분리 공시’에 대한 목소리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다.

‘분리 공시’에 대한 논의는 단통법이 논의됐던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실제로 반영되지는 않았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 위약금은 단말기 구입 시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위약금이 통신사의 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지급하는 대가인 만큼, 소비자는 이통사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업체의 장려금이 혼재된 탓에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제조업체의 장려금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과도하게 소비자가 부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원금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의 지원금 규모를 분리 공시 하도록 강제 하는 방안이 단통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재 15개월 이상 구형 단말기에 한해 해제되는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중도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에 상한을 정해 소비자 부담을 감경하는 내용 등을 단통법 개정안에 담았다.

신경민 의원실과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이용자 중심의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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