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케이블방송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는 통신사업자의 무선·유선 결합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료방송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통신사는 모바일 결합을 중심으로 공짜마케팅을 통해 방송·인터넷 상품을 무료화 하고 있다”며 “공짜마케팅 통해 방송이 공짜 상품이라는 인식 심어주는 것은 향후 산업전체가 고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합상품에 대한 우려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 된다는 것”이라며 “결합판매가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결합판매 수단과 방법에 있어 시장 전체를 궤멸 시킬 수 있는 약탈적 경쟁으로 치닫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크게 개별 권역 사업자들이 포진한 케이블방송과 대형 통신사가 중심이된 IPTV, 위성방송으로 나뉜다. 특히 방송사들이 모바일과 IPTV 결합상품을 필두로 시장에 진출하면서 케이블방송은 가입자 감소, 영업이익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권역별로 자리 잡은 케이블방송이 지역방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케이블방송의 위기는 지역 사회의 위험으로 평가되는 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신사의 결합상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2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료방송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가 발표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무료·공짜·최대·최고 등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행위는 우회적으로 지속돼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재호 교수는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은 모바일 결합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결합판매 자체가 소비자 후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근거가 없고, 기존가입자를 포함한 처우 등을 고려할 때 결합판매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해결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필요하고,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경재활성화가 가능한 시기까지 찰별적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중심의 동등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마케팅의 경우 명확한 금지 내용을 정하는 세부적 사항 필요하다”며 “완벽한 제도 찾기 어렵지만 시장에서 공정게 제도적 보안책은 세분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합상품 규제 외 케이블방송의 위기 극복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저가경쟁으로 악순환에 빠진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구조를 개선할 것과 송출하는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 지급체계에 대한 정비를 꼽았다.

가격 경쟁이 수신료 저하를 불러왔고 낮은 수신료는 콘텐츠·인프라 투자 저하로 이어져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이용자 후생이 감소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정한 수신료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재호 교수는 케이블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케이블방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케이블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투자 증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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