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KT의 휴대폰 파손·분실보험의 부가세 논란이 일단락됐다. 휴대폰 보험 상품을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KT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KT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0일 휴대폰보험을 보험 상품으로 봐야한다는 금융위의 해석을 받아들여 기존의 ‘올레폰안심플랜’상품의 가입을 다음달 9일로 마감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인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보험상품의 부가세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이어져온 논란거리였다.

일반적으로 부가서비스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보험계약 상품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휴대폰 보험 상품을 ‘보험계약’으로 판단한데 비해, KT는 휴대폰 보험 상품을 ‘부가서비스’로 판단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납부 받아온 것이 논란의 골자다.

KT 관계자는 “KT의 휴대폰 보험 상품은 타사와 달리 기기변경 시 할인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나 단말기 매입 시 출고가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 등 자체적인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휴대폰 보험 상품을 부가서비스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KT가 31일 금융위의 휴대폰 보험 상품을 보험계약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받아들여, 기존의 보험 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의 신규가입을 다음달 9일로 마감하기로 결정했다(사진=KT)

논란이 이어지자 KT의 보험 상품을 인가했던 미래부는 휴대폰 보험 상품을 보험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부가서비스로 봐야하는지 금융위의 의견을 구했다.

금융위는 휴대폰 보험 상품의 서비스 내용, 주체, 고객에게 전달하는 설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계약의 주된 내용에 있어 휴대폰 보험이 가입자를 보험 상품의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보상서비스의 주체가 보험사인 만큼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KT는 금융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기존 보험 상품의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보험 계약에 맞게 수정된 내용의 새로운 휴대폰 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KT관계자는 “새로운 보험 상품은 자사가 제공하던 서비스 부분이 제외된 순수 보험서비스로 출시될 것”이라며 “가격과 서비스 내용 등 자세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타사 서비스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KT가 휴대폰 보험 상품이 보험계약이란 금융위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가입자들이 제공한 부가세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휴대폰 보험 상품이 보험계약으로 판단될 경우 지난 5년간 보험에 가입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이 환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KT관계자는 “휴대폰 보험을 부가서비스로 판단한 만큼, KT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환급에 대한 결정은 국세청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부가세 환급을 결정한다면 이를 적극 따를 것”이라며 “국세청으로부터 KT가 그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이를 가입자들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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